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9일 안산시 원곡동 소재 주택에 중국인 유학생, 국민의 배우자 등을 집단으로 고용해 노래방 도우미로 공급하고 있는 보도방 조직(일명 원곡회) 및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중국인 Y(23·여)씨 등 15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상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도방 조직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안산시 원곡동 지역에서 한국인 보도방 업주들이 중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등을 집단으로 고용하여 인근 노래방에 도우미로 불법취업 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보도방 조직에 대한 내사를 실시해 보도방 업주들의 모임인 일명 ‘원곡회’라는 이름으로 회칙까지 만들어 외국인 여성들을 인근 노래방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조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현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중국인 15명과 4개 보도조직을 적발했다.
보도방 조직인 ‘원곡회’는 회장 A씨가 운영하는 ‘원더걸스’를 비롯한 21개 조직으로 결성됐으며, 조직원들은 마약, 도박, 폭력 등 전과자들이 대부분으로 중국인 여성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공급해주고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간당 2만원을 보도비로 받아 보도방 업주와 도우미가 분배하는 식의 착취를 해왔다.
이번 적발은 외국인들을 전문적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시키고 있는 조직을 전국 최초로 적발한 것이며 적발된 중국인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 목적으로 국내 입국했거나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로 학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재중동포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족출신 중국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