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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 1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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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노후준비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 100만원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에 따르면 2011년 3월에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한 수급자가 10,136명으로 1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1년 전인 2010년 3월의 4,547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고액수급자는 2008년 3월 108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3월에 958명, 2010년 3월에는 4,547명, 금년 3월에는 10,136명으로 매년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3월말 현재 총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332,960명으로, 이중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61,710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773,010원이며, 최고연금액은 1,308,900원이다.

이는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민연금이 명실공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된 이후 역사가 길지 않아 수급자의 가입기간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고, 이로 인해 연금액이 작아졌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20년 이상 가입하여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고액수급자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매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과거에 국민연금에서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이력이 그대로 복원되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은 기간에 대해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서는 자녀를 2명이상 출산한 부모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국가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충격을 흡수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개인에게는 길어진 은퇴 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국민연금이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신뢰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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