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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료 납입기간 짧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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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상품은 길수록 유리

Q.실손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는데 가입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간을 10년 정도 짧게 하면 부담이 되고 30년으로 길게 잡으면 부담은 덜한데 기간에 따라 총 납입보험료 차이가 없나요? 납입보험료 기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 10년납, 20년납, 전기납 같이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보험료 납입 기간이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보험은 100세 시대를 맞아 보장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기간은 가급적 길게 하고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짧게 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보험료를 내는 납입기간을 보험기간과 같이 대부분 길게 하고 있다.
이전에는 보통 10년납 또는 15년납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지금은 20년납 또는 30년납 등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한 번에 내는 보험료 부담은 적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년납 보험료가 20년납의 보험료의 두배보다 작다. 즉 20년납이 3만7,200원이면 10년납은 7만4,400원이야 하는데 실제는 6만300원인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보험료를 오래 내면 짧게 내는 것보다 이자를 감안해야 한다. 둘째, 보험료를 내는 동안 납입면제의 혜택을 짧게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셋째, 보험료에 적용되는 사업비도 차이가 나서 이것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번 내는 보험료는 적어지나 총납입하는 보험료의 크기는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목돈이 있거나 여유가 된다면 가급적 보험료의 납입기간은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납입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암보험의 경우 가입 후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암에 걸리면 납입면제가 되어 보험료를 덜 내고 똑 같은 암보장의 혜택과 환급형의 경우 이미 낸 보험료와 납입면제가 된 보험료까지 합산해서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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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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