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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 상류지역 가축매몰지 시설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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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으로 3월말까지는 보강․정비 예정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한강상류지역 매몰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경기, 강원, 충북의 총 2,926개(2.10기준) 매몰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차 조사 후 이 중 상수원 상류로서 문제우려가 있다고 합동조사를 요청한 99개 매몰지에 대하여 토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자체에서 상수원 상류로서 문제 우려가 있다고 파악한 문제우려 매몰지 99개중 83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27개 매몰지가 차수시설․빗물차단시설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가 필요한 27개 매몰지의 74%인 20개 매몰지에는 소가 매몰되어, 상대적으로 매몰두수가 소량이고 이에 따라 비교적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향후 가능한 환경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비대상 매몰지로 선정했다.

27개 매몰지 정비에 필요한 총 정비 공사비는 약 1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몰지당 평균 5천여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정비대상 매몰지에 대해 설계 및 공사를 빠른시일 내에 시작하여 빗물이나 해빙에 따른 주변환경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3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복토, 배수로 정비, 비닐덮개 설치 등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정비대상 매몰지에 대해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빙기 이전에 가축매몰지 정비공사가 완료되어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한국환경공단은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이 정확하게 설계․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사 및 기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에 조사가 완료된 매몰지 외의 전체 매몰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농식품부·환경부 및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조사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추가적 문제우려 매몰지 존재 시 이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와 보완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언론에서 한강상류 상수원 보호구역 내 매몰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지자체 자체조사와 금번 조사결과 한강상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가축매몰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하천에 인접한 매몰지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침출수가 주변 하천 또는 상수원으로 유입된 사례는 없으며, 침출수가 유입된 경우에도 침출수로 인한 살모넬라, 바실러스, 장내세균 등 미생물과 질산성 질소(NO3-N), 암모니아성 질소(NH3-N) 등의 무기물질은 정수처리시 처리가 가능해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추가적으로 상수원 인근 매몰지 중 문제가 있는 곳이 발견되면 최우선적으로 보강하여 매몰지로부터 상수원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고 아울러, 취수원에서는 수질검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제역 매몰지 인근지역으로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음용하는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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