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부천오정산업단지 내 주거 용지 분양과 관련, 토지주들이 사기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 당시와 다르게 LH공사는 부천시의 건축기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 수용인구와 세대수를 산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가구수 기준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이는 당초 LH 공사가 토지 분양 상담에서 분양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으로 가구수 제한이 없다고 밝힌 부분과 정면 배치되는 상황으로 민원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LH공사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LH공사는 분양전인 지난 2007년 11월 오정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에서 주거지역 57필지 내 상주인구를 599인(필지당 3세대, 세대당 3.5인)으로 추정했다는 것,
이 후 부천시가 이 지역의 건축기준안을 마련하면서 필지당 수용 가능한 최대 가구수의 의견에 대해 LH공사는 지난 2009년 3월11일 수리계산을 통한 기반시설 용량대비 수용인구로 필지당 3세대, 세대당 3.5인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어 LH공사는 지난 2010년 5월27일 부천시에 공문을 통해 현재 설치된 상수관경 기준으로 인구수를 재산정한 결과 약 790인으로 추정하고 필지당 14인이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공문을 토대로 부천시는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기준안을 세대당 3.5인으로 계산해 필지당 4가구로 건축안을 최종 확정하고 민원인들의 4가구 이상의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하고 있다.
수용인구 세대수 산정에 대해 LH공사 개발팀의 관계자는 “계획 당시 추정인구지 가구수 산정은 아니다”며 “나머지 사항은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1조 1항에 의해 수립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LH공사가 실시계획 수립부터 인구수를 산정해 도시기반 시설을 한 것”이라며 “공문을 통해 인구에 의한 세대수를 산정한 것은 가구수에 기준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LH공사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제4항 2호에 단독주택용지 1주택당 가구수는 3-5가구 이내로 확보토록 하고 있어 분양 시 가구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인 K씨 등은 “토지공사가 부천시의 건축기준안 가구수와 관련해 협의한 것은 당초 토지분양과는 부합되지 않는 행정”이라며 “토지공사의 사기분양에 대해 환불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