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을 강간하려다 이에 반항해 살해한 40대 남자가 또 다른 노래방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붙잡혀 여죄가 밝혀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A(40)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3시30분경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 선배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객실에서 노래를 부른 후 선배에게 “난 여기서 할 얘기가 있다”며 선배를 먼저 보낸 뒤 노래방 업주인 B(49·여)씨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주문한 맥주를 들고 객실 안으로 들어오는 B씨를 목을 조르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강간하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도망치자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금고에서 현금 3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5시경 인천시 서구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노래방 업주인 C(44·여)씨를 성폭행하려고 하자 C씨가 거세게 반항하는 것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인천시 남구의 노래방 여주인 강도강간 사건을 수사 중 객실에 떨어져 있던 A씨의 명함을 발견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던 중 A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아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DNA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천 서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아 추가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