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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재근로자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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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저리로 융자 시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산재근로자, 그 배우자 및 자녀 등 1,500여명에게 대학학자금 51억원을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10년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학자금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대학학자금 융자는 1․2학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신청은 ’11.2.7 ∼ ‘11.2.18, 하반기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융자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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