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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편법유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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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금리제공, 리베이트제공, 수익률보장 등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최근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편법영업이 난무하므로 선량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감독당국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거래자와는 달리 “특별금리제공”, “수익보장”, 퇴직연금유치금을 자사상품에 ‘전액 투자’ 하는 등 위험한 수준의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행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이고, 금융사의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등한시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 및 보험사는 퇴직연금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유치한 퇴직연금을 자사상품에 전액투자(일명 ‘몰빵투자’)는 물론, 일반예금자보다 50%정도 금리를 더 주는 특별금리로 유치하는 도덕적 해이도 보인다.
신한은행의 일명 ‘몰빵투자율’은 유치자금 2.5조에 98.8%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은행 96%, 삼성생명 93.5%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퇴직연금을 유치한 대부분 금융사가 이렇다고 볼 때, 우려되는 점은 집중투자로 인한 리스크분산 실패로 향후에는 퇴직연금 부실사태도 발생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전 기업이 퇴직연금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는 영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은행에서 일반예금자에게는 3.5%의 내외의 예금금리를 적용하면서,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연 5%내외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금융거래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거래이며, 금융사의 도덕적 가치를 망각한 것이다.
금융사가 합리적인 자산관리나 상품설계는 등한시 하면서 상습적으로 특별금리 제공, 수익률보장과 같은 저차원적 영업경쟁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실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로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므로 퇴직연금유치 감독기준을 마련하거나 이러한 영업을 하는 금융사를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유치 감독기준은 예를 들어 총액가운데 관계금융사의 유치한도를 분기말기준 유치잔액 1/3이하로 관리케 한다거나, 타금융회사에는 잔액의 25%이내를 의무적으로 예치케 함으로서 퇴직연금을 4개 정도의 금융사가 분산하여 안정적 관리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유치과열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자제시키는 등의 영업행태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2011년에도 퇴직연금액이 20조 이상 순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유치영업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당국은 하루빨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지속적으로 은행 등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경쟁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불공정 영업행위를 일삼는 금융사에 대해 공정위 제소, 소비자분쟁조정,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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