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성폭행 사건 용의자가 경찰의 DNA 분석으로 2건의 여죄가 더 밝혀졌으나, 이 성폭행 사건이 용의자 집 300m 이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A(3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10시15분경 인천시 부평구 B(18·여고생)양이 사는 원룸주택에 잠겨져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양을 흉기로 위협 하고 방안에 있던 운동복 끈으로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했다.
A씨는 또 지난 2005년 8월 17일 밤 인천시 남구 D(32·여)씨가 사는 원룸에 잠겨져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 흉기로 위협한 뒤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했고, 지난 2008년 3월 3일 밤 인천시 남구의 한 노상에서 C(21·여)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C씨가 사는 빌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남자 친구가 돌아가고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보고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하는 등 모두 3차례 걸쳐 강간하고 277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일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B양이 사는 빌라인근에 전·현 거주자 및 출입자 중 한 명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B양과 같은 빌라 위층에 살았던 E씨의 내연남인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A씨를 쫓던 중 B양의 거주지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 한다는 것으로 확인 잠복 중 A씨를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구강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과수로부터 3년 전과 6년 전에 남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중 2건이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