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논현지구의 초교 통학구역(학군) 설정과 관련, 현대 힐 스테이트 학부모들이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으로 비화됐다.
17일 힐스테이트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인천 송천초등학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소장에서 학부모들은 “동부교육지원청이 통학구역 설정에 있어 근거리 배정 원칙의 위배 등 형평성에 반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 학군 조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동부교육청의 통학구역 설정은 ‘원거리 통학 발생 방지’ 등 학교 설립 계획의 목적에 반한 것”이라고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현지구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처분 취소 소송’은 현대 힐스테이트 학부모 210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경인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 나모(44)씨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동참해줬다”면서 “모두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 아직 정식 통보가 없었다”며 “고문 변호사 등 내부 협의를 거쳐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