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워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온 실제 업주들과 단속정보 제공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등 3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부천지청은 지난해8월부터 12월까지 부천시내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사건을 집중수사한 결과,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에 적발된 15명의 실제업주를 적발, 이중 8명(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을 구속기소하고 단속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수뢰후 부정처사)한 경찰관 1명 등 총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에 개입해온 실제업주를 비롯한 바지사장 등 총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실제업주 E(42)씨지난해 4월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소재 L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뒤 시행성오락기인 ‘해모수게임기’ 30대를 설치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된후 바지사장인 L씨를 내세워 형사처벌을 받게 한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F씨 역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사행성오락기 15대를 설치 운영해오다 2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을 받고 바지사장인 P씨를 내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오락실에 단속정보를 제공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 K(47)경위는 지난 2008년8월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재 오락실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48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물론 14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16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이 관내 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실제 몸퉁 업주를 적발하지 못한채 업주들이 내세운 바지사장만 입건하는 것은 오락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이번 실제사장들을 추적,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