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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천 장관은 미사여구를 동원, 법정신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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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강정구 교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장윤석(張倫碩 45) 의원와 천정배 법무장관간에 벌어진 지난 10월24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의 공방전 그야말로 불꽃튀는 혈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두 사람의 혈전의 1라운드는 이미 지난 10월18일의 국회 법사위에서 시작했으므로 이날의 혈전은 본 게임 격이다.

장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만경대 정신 계승하여 통일 위업 이룩하자’던 강정구 교수는 이미 2000년에 ‘6·25는 민족해방 전쟁이며 통일 내전인데 침략자인 미국이 불법 무력 개입한 때문에 조국통일이 좌절되었다’는 글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라고 밝히고 “그런 자가 근신하기는 커녕 또 같은 글을 공연히 인터넷에 올려 적화통일론을 선전하고 최근에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까지 선동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총리는 청와대 뜻에 맞춰 법무장관 손 들어줘”
“그런자를 경찰이 구속 수사하겠다고 검찰에 건의했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에 무슨 권한 남용이 있단 말이냐”고 규탄한데 이어 “노무현 정권과 천정배 장관은 왜 그렇게 강 교수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냐” “강정구의 말은 누구 하나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법으로 다스리려는 데에는 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이냐”고 공격했다.

이해찬 총리 상대의 질문에서는 “총리는 천 장관 지휘권 발동 파문이 일자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반영해야 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무장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 뜻에 맞추어 검찰총장을 나무라고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검찰이 대통령 정치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총리의 발언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되며 현행 형사 절차법(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구속 영장 청구권,검찰청법 8조 등)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총리와 몇차례 격한 언쟁을 벌였다.

검찰청법 8조는 검찰권의 독립권 확보
천정배 법무장관과의 질의전에 앞서 장의원은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며칠전 법사위에서 언쟁을 벌렸는데 막상 본회의장에서 만나니 반갑다”고 수 인사하여 천 장관과 미소를 교환했으나 곧장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폈다 “이번에 노무현 정권과 천정배 법무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함으로써 마침내 검찰총수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록 한 10·12검란은 사실 일어나서는 안될 사태였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권과 천 장관은 이번 검란을 촉발했던 지휘권 발동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였고 그 근거는 검찰청법 제8조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힐난.

장 의원은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언제나 무엇이나 지시할 수있는 근거를 부여한 조항이 아니다”고 단정하고 “오히려 이 조항은 검찰의 양심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총장이 행정부의 부당한 정치적·정당적 개입(간섭)을 방지하여 검찰권의 독립을 확보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달라는 조항”이라고 주장하여 이와 반대되는 해석을 내리는 천 장관과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다.

장 의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구속 수사의 당부나 혐의내용의 진실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심판할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천 장관은 인권,불구속 수사원칙,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미사여구를 동원 법 정신을 왜곡하고 무슨 지시라도 할 수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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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합당 논란에 “전 당원 여론조사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경청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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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희망터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지난 4일 희망터 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이하 희망터)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국토교통진흥원에 따르면 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희망터는 성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을 기념해 희망터의 인지도 제고 등 홍보를 위해 사용될 팜플렛 1,000부를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기증된 팜플렛은 희망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장애인 또는 희망터 운영에 지원을 희망하는 후원자 대상으로 배포되어, 기관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교통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성인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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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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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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