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로비를 벌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간부가 법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80여명과 보좌관 20명을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청목회 간부 피고인 3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을 받던 청목회 회장 최모(55)씨는 “2009년에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의원 80여명을 만났고, 보좌관까지 합치면 100여명을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만난 것을 합치면 법 개정을 위해 (의원실 관계자를) 모두 140여명을 접촉했다”면서“이중 의원 38명에게 모두 3억830만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씨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5천만원을 후원한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설명 공청회에도 도움을 주는 등 상당히 호의적으로 열심히 해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후원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보좌관이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목회 전국 사무총장 양모(55)씨는 청목회가 억대의 현금을 5만원권 지폐뭉치로 만들어 국회 의원회관을 다니며 의원실에 후원금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은행에서 1억1천100만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해 500만원씩 봉투에 넣은 뒤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하루에 2천만∼3천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양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양씨는 또 “돈을 여비서에게 주고 나오거나, 국회 은행에 여비서와 함께 가서 입금을 하거나, 미리 의원실과 접촉이 됐을 경우에는 의원실 계좌로 먼저 입금한 뒤 의원실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의원 전원의 이름이 담긴 A4용지를 들고 다니며 매일 후원금을 받는 의원실을 체크했기 때문에 전달 금액이 정확히 기록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받은 여야 의원 6명 전원을 다음주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