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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본적인 구제역 해결 방안을 촉구한다(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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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을 발생시킨 농가는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제역방역사령관’ 이주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국민들께 송구… 구제역 곧 잡힐 겁니다”라고 하며 그는 구제역을 처음 발생시킨 농가에 대해서는 분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 구제역 발생 현황과 문제점

경북 안동에서 지난해 11월29일 발생한 구제역이 여주, 이천의 경기도의 여주 이천, 강원도의 횡성, 인천시의 김포, 충남의 천안 및 경상북도의 경주까지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다. 사상 최악의 기록이었던 2002년의 16만 마리를 압도적으로 넘어섰다. 매몰 보상비을 포함한 피해액이 1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숙하게 대처하기는 옛날과 다름이 없었다.

항상 그렇듯이 초등 대응이 실패했다. 안동에서 축산농이 구제역 의심 증세를 처음 신고한 것이 지난해 11월23일이었는데 간이검사만으로 음성 판정이 나오자 방치했다가 5일이 지나서야 차단 방역에 나섰다. 정부가 구제역 빈발국이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백신 접종에 나섰지만 항체 형성률이 8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조기 백신 접종을 주장한 예산당국의 주장은 농가의 아픔을 무시한 채 돈밖에 모르는 처사로 몰렸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살처분·매몰 마릿수가 50만 마리에 이르자 살처분 비판론이 등장했다. 구제역이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데 굳이 전염되지도 않은 소·돼지를 파묻어야 하느냐하는 비판과 함께 엄청난 규모의 보상비 지출 저변에 정치인 출신 장관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한다. 백신접종 반대론자들은 수출을 위해 불가하다 하나 ‘수출불가’의 기회비용은 2009년 국내 돼지고기 수출은 1162만5000달러(1만3000t), 130억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에도 구태를 답습하고 있어 답답하다. 즉 불충분한 축산 전염병 발생 원인 파악, 늦장 대응, 살처분·매몰,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상, 사태가 진정 되면 유야무야로 넘어 간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구제역 등 축산물 전염병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대응

구제역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역 등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발생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29일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모 일간지 기사에 의하면 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난해 12월25일에 “구제역, 곧 잡힐 겁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도 자치단체들도 밤잠을 잊고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는 이어 강원도 구제역 상황을 묻는 질문에 “다행이 확산될 기미는 없다”라고 했다. 참으로 무책임하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수의과학검역원장 같은 책임당국자는 막연하게 수습될 것이라는 등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산우려가 있으며, 뚜렷한 대책이 없으니, 다같이 동참하고 대책을 수립하자고 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이다.

-살처분 처리 과정과 문제점

동물 사체와 땅 표면의 거리가 2m이상 되도록 4~5m깊이로 구덩이를 판다. 구덩이 벽면과 바닥에 점토를 발라 굳히고, 그 위에 농사용 비닐을 깐다. 비닐 위에 흙을 5cm두께로 덮고,그 위에 생석회를 5cm두께로 덮는다. 그 위에 사체를 넣고 보자기 처럼 비닐을 싸고 흙을 덮어 1m높이에 봉분을 만든다. 살처분 작업에는 군청 공무원,포클레인 기사 등 7~8인이 참여하게 되는데, 살처분 작업을 한 사람은 집으로 가도 되지만 7일 동안 농가 출입이 금지된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토양오염은 물론 확산 우려가 있다. 이번에도 핏물이 섞인 침출수가 흘러 나왔다.

특히 금년 같이 혹한기에 발생했을 경우, 이 기준을 준수하기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다. 살처분등 구제역 현장에서 노출된 사람은 집으로 가면 안된다. 왜냐하면, 2차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에 문제있다.

정부는 또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강화했다고 했다. 범정부적인 대책이라면 당연히 본부장은 총리가 맡아야 한다. 총리가 맡을 수 없는 경우라면 행안부 장관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맡아야 한다.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는 올바르지 않다. 원래 이번 경우와 같이 가축전염병과 같은 기능별 관리는 원칙상 그 본부장은 당연히 관련 장관이 맡아야 한다. 행안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은 본부장인 농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등 고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제일 많이 알고 가장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구제역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전파 경로와 현실

구제역(口蹄疫, FMD ; foot-and-mouth disease)이란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급성 전염병을 말한다. 구제역의 병인체는 피코르나바이러스과 아프토바이러스속에 속하는 바이러스이다. 구제역을 구체적으로 방지하거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제역의 전파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감염동물로 부터의 직접적, △감염지역 내의 사람(축주, 목부, 가족, 수의사, 관련 공무원, 동네 사람 등과 의복, 물, 기자재, 사료, 약품 등 물품등에 의한 간접접촉 △공기와 물로 부터의 오염 △구제역에 오염된 축산물에 의한 전파 등에 의해 전파된다. 따라서 이들 전파 경로별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 방역관리 실태와 대응 방안

-우리나라 축산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전업축산기업을 제외하면,너무나 열악하다.특히 많은 경우 생계유지형 축산농가가 많고,대부분이 겸업 또는 부업형이다.

-농장 내외부의 방역위생관리가 철저히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첫째, 농장, 도축장, 분뇨처리장 등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각종 병원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외부 방문 차량은 농장외부에 주차 △농장내부로 출입(도입)하는 차량은 농장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 또는 분무소독기 등을 이용해 차바퀴, 상차대 등 차량 내·외부를 충분히 소독한 후 제한된 구역에만 출입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차량소독도 차량 외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 기자재, 제품 등은 거의 소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축주는 물론 목부, 수의사, 컨설턴트, 각종 영업사원, 공무원, 친인척, 친구, 동네 사람 등 모든 방문객과 운전기사 포함)은 손, 신발, 의복 등에 각종 병원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농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목욕 후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하나, 농장에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는 일부 전업축산기업외에는 없으며, 갈아 입을 옷가지를 준비한 농장은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농장 입구에서 소독된 방역복, 장화(방역용 덧신) 및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야간에 축주의 살림집이 축사와 함께 있거나, 목부의 숙소가 농장내에 있는 경우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필요한 축사(또는 장소)에만 출입하며 출입 시 마다 축사입구에 설치된 소독조에 신발을 담가 소독을 실시하나, 교육훈련의 부족 및 업무 과중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축장을 출입한 사람은 2~3일간, 그리고 발병 농장을 방문한 사람은 2주간 타 농장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 △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여러 농장 방문을 금지해야 하나 수의사, 컨설턴트 및 축산 기자재, 약품 영업종사자들이 준수하기가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타 산업의 대한 벤치마킹의 지혜.

축산농가 구조 자체가 완벽한 차단이 불가능하다. 외부로 부터의 사람, 사료, 기자재 등이 무시로 드나드는 구조이다. 대안은 완벽한 차단 구조로 바꿔야 한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다. 축산사업장은 구조적으로 전자 제품 공장 수준 이상으로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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