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김선기(57)평택시장이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 후보에 대한 특정업체에 대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질의 및 발언은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특정사업자와 무관하다”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준비 자료를 사전에 메모해 간점, 근거자료 확보나 사실여부 확인 없이 공개장소에서 공개한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로회 진행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 없으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언론과 지역단체에 지속적으로 제기 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다른 날과 달리 정장선국회원을 비롯해 민주당 중진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시민 단체들도 참여 공판과정을 지켜봤다.
또한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을 지켜본 200여명의 방청객들은 힘찬 박수로 재판부 판결을 존중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5월22일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 후보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선정방식들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송 후보측이 고발조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