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기획조사를 통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244억원 포함, 총 1042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환치기조직 장모(25)씨 등 10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국 체류중인 조선족 유모(28)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중국 연변등지의 대규모 게임아이템 작업장에서 판매를 의뢰받아, 국내 유명 중개업체 등을 통해 게임유저들에게 판매한 아이템 대금을 속칭 환치기계좌를 사용해 불법 송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상들을 통한 우리나라의 연간 아이템 거래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 초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그동안 음성적으로만 거래되던 아이템 현금거래가 양성화되고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심야 셧다운제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인천세관도 이러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방식에 의한 불법 외환사범 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