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연평도의 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지원도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유예,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 1회 연장된다.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소실된 주민은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면 취득·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 조치된다.
주택, 선박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 납기 연장토록 하고, 전화 등으로 파손된 주택, 농업시설 등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취득·재산세 등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금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 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