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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의 ‘소주세율 인상시도’에 강력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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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라 할 정책위의 제3정조위원장에 취임한 재선의 문석호(文錫鎬 46) 의원은 그동안 굵직한 문제를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선 들 수있는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한 주류세 인상-소주값 인상과 관련한 것이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의 예를 들면서 도수가 높은 소주의 주류세 인상을 요구했을 때만해도 당내에서는 별로 이론이 없었고 오직 문 의원만이 강력히 반대했다. “서민의 애환을 풀기위해 애용되어 온 소주에 비록 2백원의 주류세를 부과하면 결국 500~1,000원의 인상요인이 생겨 서민이 음주할 때마다 불평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극력 반대했으며 끝내는 노무현 대통령의 ‘없던 걸로 하자’는 중재로 낙착 되도록 했다.
다음은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문제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토지초과 이득세’를 재도입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던 때였다.

“역대정부, 건설업체 저항에 무너져”
문 의원은 지난 4일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위10%가 91.4%의 사유지를 보유하는 등 토지소유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문 의원은 “부동산 값 급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부동산 소유 편중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등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다”며 “토지투기를 억제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제도가 폐지 또는 완화되어 사실상 제어장치가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과거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만들어진 토지공개념 제도가 좌초되고 토지공개념의 의미까지 훼손된 것은 행정편의적 입법화에 따른 법조항의 결함 탓”도 있지만 “역대정부가 건설업체등의 저항에 무너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것이 투기이익을 억제한다는 법정신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초세법 결함을 수정한 ‘개정토초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강조.
문 의원이 특히 역설한 부분은 “최근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의 시급성”이라며 “2004년부터 중지한 개발부담금제를 재부과하고 개발주변지역의 개발이익도 조세로 환수할 수있는 ‘토초세 혹은 양도세 예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

한나라당이 제출한 감세안 적극반대
이 부분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현 시점에서 토지초과 이득세를 다시 입법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것과 상치된 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 정부관계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문 의원은 대 야당관계에서는 가차없이 비판한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감세안과 관련 “한나라당 주장대로 감세를 할 경우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며 “저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할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 비해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80배의 감세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 7월4일 제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기자브리핑을 실시 “전체 근로자 중 세금을 내지못하는 근로자 600만명 이상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한나라당 감세안에 포함된 유류세 10%인하 방안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그의 발언은 당·정 및 일반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력 및 경력
공주사대부고·고대법대졸, 변호사, 16·17대 국회의원, 국회윤리특위·개혁특위 간사 예결특위·재해특위·정개특위·농림해양·재정경제위원, 원내부총무, 민주당대변인·청년위원장, 열린우리당 창당상황실장·충남도지부장, 제3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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