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출한 후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5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일 A(16)군 등 4명 중 2명을 인터넷(사기)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7월 20일경부터 지난 달 13일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가입한 후 게시판에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B(23)씨 등 30여명에게 전화해 “당신이 구하려는 물품을 내가 가지고 있어 판매 하겠다”고 속여 물품 대신 쓰레기와 벽돌 등을 택배로 보낸 후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모두 30여차례 걸쳐 1,500여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물품 대신 쓰레기 등을 포장해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택배 회사와 운송장번호를 핸드폰 문자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범행방법은 사기 행각을 벌인 성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경찰에서 동네 친구사이로 집을 나와 가출생활을 하며 생활비 등을 쓰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