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28일 안산 풍도지역 골재채취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186억원에 이르는 불법대출을 해준 전 군인공제회 기업금융본부 차장 김모(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돈을 건넨 골제채취 업체 U사 대표 이모(65)씨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이중용역계약을 체결해 10억원을 챙긴 전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추모(43)씨를 각각 특가법상 사기와 배임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2월 안산시 풍도에서 U사 대표 이씨로부터 1억7500만원을 받고 주식담보설정을 생략하는 등 불법으로 186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다.
또 추씨는 2006년 4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된 3건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 명의로 이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해양연구원에 지급될 용역비 10억5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골재채취와 관련해 풍도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해 달라는 이씨의 청탁을 받고 3000만원~1억원을 받아챙긴 어촌계장 차모씨(48) 등 주민 3명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산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