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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S전선, 노조 활동은 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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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이 근로자가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노조원의 퇴직을 종용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 조치와 작업지시 등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사직을 강요했던 사측이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면직으로 처리하려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면직을 합법화 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병원 소견서를 작성 마치 신체적 문제로 퇴직한 것처럼 꾸몄다는 주장이다. 주인공은 7월 말부터 60여일째 LS전선 군포공장에서 복직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성학(50)씨.

노조 파업책임지고 떠나라?
지난 7월22일 LS전선은 김씨의 건강상태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직통보 했다. 회사는 통보서를 통해 ‘7월14~7월15일 양일간에 걸쳐 한강성심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한 결과 귀하의 건강상태가 근로제공을 할수 없는 상태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 사업장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의거 2005년7월25일부로 면직 처분’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7월22에 작성된 내용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 같은 회사의 통보에 문제가 있다며 9월5일 경기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유서’를 제출하며 LS의 면직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씨는 1987년 LS전선(구 금성전선)노동조합 출범과 함께 관리부문(1년임기로 3회) 회계감사(1987~1994년) 부지부장(1995~1998년)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해왔다. 특히, 1987년 사측과의 진통끝에 노조를 설립한 이후 1989년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으로 인해 LS전선 사상 초유의 파업사태로 이어졌다. 파업기간도 70여일에 달할 정도로 거센 노조활동이 이어졌다. 김씨는 자신의 이러한 활동이 면직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89년의 파업은 LS전선이 설립된 이유 처음있는 일이었다”면서 “그 당시 이뤄졌던 파업으로 회사에 나쁜 이미지로 찍혀 부당해고까지 당했다”고 호소했다.

풀 뽑는 자리 뜨면 시말서써야
LS전선이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해온 김씨에 대해 묵시적인 해고를 조장했다는 것은 그가 노조활동이 끝난 이후의 보직 이동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자재입출고를 맡고 있는 김씨가 관리부문 임에도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노조활동 전에 맡았던 자재업무는 하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김씨가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약 5년여 간 맡은 업무는 건물 천정 속에 기어다니며 모니터 케이블 설치와 배관 보조,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이앙기)조립라인에 투입됐다. 집행부 교체 이후 약 2년동안 원업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사태이후 하수구 퍼내기 작업과 벽돌쌓기, 현장 송풍기 교체 및 수리·청소, 콘크리트작업, 지붕스레트 교체작업, 모래·자갈·시멘트 이동작업 등 매일 작업지시가 변했다.

더욱이 잔디밭에 줄을 그어 놓고 선을 벗어나면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말서를 작성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1999년 5월 풀을 뽑고 있던 김씨는 공무과에 낫을 빌리러 가기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회사측에서 현장을 보고 근무이탈을 했다면서 5월20일 일반징계위원회까지 열면서 시말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이에 불응하자 LS전선은 ‘시말서 제출 독촉’ 문서를 이해 7월8일 보냈다. 문서에 따르면 ‘’99. 5. 20일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근무지 이탈과 관련하여 의결한 시말서 제출건이 99. 6.1일까지 제출키로 되어 있으나 1개월 이상 경과 되어도 제출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돼 있다. 이어 ‘99. 7. 12일까지 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재통보한 기일내 이행치 않을 경우 사규 적용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김씨는 이와 관련 “당시 무슨 이유에서라도 해당 선을 넘어가면 손살 같이 사측에서 나타나 시말서를 요구했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시말서를 제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LS전선, 병원에 압력가했나
LS전선이 퇴직의 근거로 내세우는 병원의 소견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씨의 입장이다. 김씨가 허리를 다치게 된 것은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잔디밭에서 풀을 뽑은 과정에서 돌을 옮기던 중 삐긋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1999년 7월21일 산재로 2년여간 요양 후 직장에 복귀한 김씨는 산재의료원과 서울의 한강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안산고대병원 등 네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 김씨는 산재의료원에서 장애 8급2호 판정을 받았고, 올 7월 회사측의 권유로 진료받은 한강성심병원에서는 ‘중량급 취급은 물론 허리 굴절 30도 이상, 신전 10도 이상, 회정 10도 이상 이루어 지는 작업은 어렵다’며 ‘좌식(앉아서 하는) 작업도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극히 제한적인 단기간의 작업에 국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LS전선은 산재의료원과 한강성심병원의 진료결과를 근거로 김씨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면직을 시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씨가 꾸준히 재활을 받아온 안산고대병원의 입장은 이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와 소견서를 믿을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그동안 김씨의 진료를 맡아온 고대안암병원 조태형 교수는 안산고대병원은 2005년 8월5일 소견서를 통해 ‘…증상 호전된 상태로 현재 요추부 운동제한이나 신경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원동력도 정상적인 상태로 일상 업무나 근로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명시했다. 조교수는 최근 안암병원으로 오기 전까지 안산고대병원에서 근무해 실질적으로 환자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또 한림대성심병원에서도 정상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 사측이 김씨를 퇴직시키기 위해 한강성심병원의 진료기록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당시 희망퇴직기간인 7월에 정밀검사를 강요한 것과 한강성심병원 측이 14일 만난 자리에서 ‘내일까지 보고해야 하는데…’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회사측에서 소견서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병원의 잘못된 소견서로 쫓겨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LS전선, 우린 할 만 큼 했다
이 같은 김씨의 주장과 관련 LS전선은 억측에 불과하며 회사는 김씨를 위해 상당한 배려를 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김씨의 면직은 노조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LS전선은 1998년은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이 있는 시기였고, 450여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해 이 가운데 360명은 전직과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은 63명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고, 이들 대부분의 인력배치가 생산지원, 시설보수지원,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강성심병원의 의료기록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LS전선의 재직근로자들의 건강검진과 관리를 맡아온 회사’라면서 신뢰이유를 설명했다.

LG전선은 산재이후 2년여동안 고용유지를 시켜줬고, 이 기간동안 김씨는 오전근무만 하도록 회사로서는 배려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면직 전에 36개월치를 받는 명예퇴직도 권고하는 등 면직조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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