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관내 대규모 체육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웅진플레이도시가 공유면적을 시설 내 각 영업장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골프연습장내 복도를 법정기준을 확보치 않고 사용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부천시에 허가를 받으면서 부지 내에 게이트볼장을 시설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행치 않는 것은 물론 소방 방화 셔터 설치장소에 식당을 꾸며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는 지난 8월19일 원미구 상동 572-1번지에 소재한 대형 체육복합시설 운영업체인 (주)웅진플레이도시에 시설 용도를 무단 변경 등 건축법 위반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원상복구 및 법적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지시를 했다는 것.
시에 따르면 실외골프연습장(타석 200석)과 실내스키장, 물놀이, 판매시설 등 영업을 하고 있는 웅진측은 시설 설치 허가과정에서 시에 시설 내 부지 1000여㎡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약속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또 복합시설 내 1700여㎡의 공유 면적을 어린이 놀이공간 등 무단으로 영업장을 시설하면서 시설 내 전체 영업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골프연습장 지하 1층 복도를 법정 최소 너비인 1.5m를 확보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시에 적발됐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불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화 셔터 하부에 식당 식탁 등 인테리어를 시설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업체의 시설 무단 변경 등에 현장 조사를 벌여 일부 편의시설 내 방화셔터 오작동 시정 및 장애물 제거, 스크린사격장 체육시설업 증빙자료 제출, 골프연습장 하부 게이트볼 원상 복구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복합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웅진 측이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문을 통한 지시사항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소방서는 이 업체의 경우 지난 6월30일 자체점검을 통해 적발된 자동, 수동 방화셔터 장치 및 소방관련 10여가지 사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