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자와 수도권 일대를 돌며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8일 A(44·무직)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C(42)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순 새벽시간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종동 한 빌딩 8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내연녀인 B(45·여·회사원)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후 불률 사실을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 3,000여 만원을 빼앗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은 지난해 3월 26일 오후 8시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D(49)씨의 아파트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2,7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차례 걸쳐 4,1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