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토지공급방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광교신도시 컨벤션시티21사업이 법제처의 부지 수의공급 가능 법령해석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토지공급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16일 법제처, 경기도, 수원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수원시가 광교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용지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받고 최근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법제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과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상복합용지인 택지와 전시시설용지인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했다.
법제처의 판단으로 그동안 토지 수의공급을 둘러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수원시간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주상복합용지 등 상업용지의 수의공급은 감정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토록 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어긋난다며 3차례에 걸쳐 수원시의 사업계획을 반려한 바 있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내 수원컨벤션시티 부지 19만5037㎡(주상복합용지 9만9175㎡, 전시시설 용지 9만5878㎡)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수의공급받아 사업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수원시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설립한 수원컨벤션시티㈜가 공동추진한다.
부지는 올 초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광교신도시 4개 사업시행자가 컨벤션시티 부지를 수의 공급키로 합의한데 따라 4700억 원선(조성원가 3.3㎡당 798만 원)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공급받은 뒤 수원컨벤션시티와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수원시도 이 사업에 20% 이내 지분을 참여하고, 사업운영에 따른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법제처의 법령해석대로라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00년 2월1일 수원시와 현대건설컨소시엄간 협약을 통해 추진돼오다 2004년 6월30일 해당 부지가 광교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기관간 의견충돌이 발생해 표류해왔다.
수원컨벤션시티(주)는 2조87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특급호텔, 공항터미널 쇼핑몰,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