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최대 5,400만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일원화한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시행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을 보면 종전 실수 액에 상관없이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던 구조금 액수를 범죄피해자의 피해발생 3개월 전부터 월급 또는 실수입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소득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구조금 총액이 전국 일용노동자 평균노임의 36개월분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장해나 중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평균노임의 3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평균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하는 ‘건설업임금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 유족은 최대 5,460만원, 장해 중상해 피해당사자는 최대 4,55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구조금 신청을 범죄피해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피해 발생 날부터 10년으로 늘였다. 종전은 각각 2년과 5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