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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S 노조 가담하면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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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구 LG전선)이 관리사원이 노조에 적극 가담한 근로자에 대해 뒤늦게 면직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LS전선이 면직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의사소견도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S전선 근로자였던 김성학(50)씨는 회사로 면직통보를 받은 이후 7월말부터 1인 출근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씨는 회사가 노조활동에 적극 가담한 것을 못 마땅하게 여겨 자신을 면직처리 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

김 씨는 이유서를 통해 ‘1989년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이 70여일의 파업이 진행될 정도로 매우 결렬하게 노사가 대립했다’면서 ‘파업이 종결되자 신청인에 대해 관리부문 파업가담자라는 이유로 업무와 상관없는 잡일을 줬다’고 주장했다.

업무도 ‘하수구 퍼내기작업’ ‘벽돌쌓기’ ‘모래·자갈·시멘트 이동작업’ 등 매일 업무지시가 바뀌면서 사실상 퇴직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 김 씨의 판단이다.

또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병원의 진단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가 근로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곳은 안산 K병원 서울의 H병원과 또 다른 H병원 등 모두 세 곳이다.

김 씨는 “당시 K병원과 한 H병원에서는 ‘일상 업무나 근로에 지장이 없는 상태임’이라고 밝혀 정상으로 판명됐다”면서도 “회사가 근로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을 내린 H병원의 소견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LS전선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신은 일할 수 있다고 생각 할지는 모르지만, 의사소견이 중요하다”고 말해 면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병원의 소견을 고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에는 수년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지정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소견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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