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52)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1일 안산 사동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D사 김모 회장(68)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 전 시장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박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사 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된 안산시 감사담당관 김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인 임 모 씨의 진술에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임 씨가 작성한 업무용 수첩도 당시에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며 D사 김 회장의 진술 역시 검찰이 김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받아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산시의 민선시장으로서 사업 규모가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범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범죄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론으로까지 이어질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부패에 편승하지 않는 다수의 선량한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불신에 빠지게 하거나 좌절을 겪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므로 엄벌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지난 3월 19일 안산 사동 복합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인 D사 김 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