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3개월만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일 H건설시행사 한모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전 대표에게 현금 및 물품을 받은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 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승낙한 뒤 H사 직원 5명의 명의로 분산해 환전한 5만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를 받는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고양시의 한 전 총리 지역구 사무실에서 H사 측으로부터 한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 및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9500만원을 수수하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수사 도중 지방선거가 있어 후보자 소환 등 대외적 수사를 자제하며 최대한 한 전 총리를 배려했다”며 “하지만 한 전 총리 측 인사들은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형사법이 정한 절차를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공인의 자세를 버리고 언론을 통해 변명을 흘리고 진술거부권 뒤에 숨었다”며 “정당한 부패수사를 정치적으로 왜곡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