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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우석 항소,“신산연 황우석연구비 후원받아 회계 대행”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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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연, 부부동반 친목모임” ... 언론 통해 실체 알아

황우석 박사의 연구의혹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지난 15일 2시 303호 법정에서 열렸다.

항소심 2차 재판에서는 신산업전략연구원(아래 신산연)에 이사로참여한 조동성(서울대 경영대), 김병종(서울대 미대) 두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산연의 역활과 정체’에 대한 열띤 공방이 열렸다.

검찰은 황우석 박사에게 지급된 연구비가 순수한 후원금이 아닌 연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논리로 접근했으며, 변호인은 황 박사의 연구비를 후원하는 창구 역활을 했다는 점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판결과는 신산연 송병락 이사장의 위증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에 허점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신산연의 창립목적과 달리 황 박사의연구비를 후원 받고 회계처리를 대행하는 창구 역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박사측 변호인(법무법인 화현 이봉구)은 첫 증인으로 나온 조동성 증인을 대상으로 신산연 이사로 재직하면서 겪은 전 과정을 검찰측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심문이 이어졌으며,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김병종 증인의 심문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갔다.

조동성 교수 증인신문

변호인은 황 박사의 연구의혹 사건이 불거진 2005년 말과 2006년 초부터 언론에 의해 보도된 내용인 황 박사가 신산연을 통하여 기업체로부터 연구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고 당황했다라는 사실을 두 증인에게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로 등재된 모든 사람들이 신산연의 활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변호인은 검찰수사기록을 보여주면서, 여러 이사들과 함께 송 이사장에게 ‘황우석 연구비 지원사실’에 대한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 및 신산연의 사업동향을 모른 상태로 진행되어 사실상 이사들이 배제된 이유를 추궁하였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으며 김병종 증인도 비슷한 대답을 했다.

이어서, 변호인은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4명의 이사진들이 “신산업의 내막을 모르고 있다는 이사로써 자괴감과 신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이 불거진 실망감으로 사임했다”라는 사실이 맞는지 재차 확인했으며, 김병종 증인도 동의했다.

또한, 변호인은 박태호 이사의 검찰 진술인 “황 박사가 SK와 농협 그리고 삼성 등으로부터 60억을 받았은데 신산업에서 회계처리를 해 주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송병락 이사장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귀하들은 걱정 안하셔도 된다. 연구소에서 알아서 한다” 라고 송이사장이 발언했다고 증언했다.

이어지는 심문에서 단 한차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산연에서 추진하는 ‘공익성 기부금 단체를 재정경제부에 지정요청과 확정여부’, ‘SK와 신산연의 공동개발 사업계획 합의와 해제사실’, ‘삼성계열사의 연구비 지원과 기부사실’ 등 일체의 내역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송 이사장의 위증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증인 심문을 통해 재차 확인했다. 먼저, 검찰기록에 나타난 송 이사장 증언인 “매년 2회 이사회를 하였고 이사진들이 (황우석 연구지원과 전체 연구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는 위증 여부를 물었으며,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거짓이다라면서 우회적으로 잘못된 진술임을 인정했다.

이어서, “연구원에는 지식산업팀, 생명공학팀, 지원팀이 있으며, 이사 중에서 기업컨설팅과 디자인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귄위자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연구비를 지윈하는 등 운영을 했으며, 이사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첨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그런 것이 지원입니다”라는 송 이사장 검찰조사 기록을 상기하면서 기업컨설팅이 조동성 교수 증인이 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예를 들면 삼성이 소니를 어떻게 따라잡았는가! 포스코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이유 등을 연구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했다”라고 증언했는데 기업 탐방 여부를 물었으며, 증인은 “개인적으로 포스코를 여러번 방문했지만, 신산연과 관련해서 방문한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검찰측 반대신문에서 조동성 증인에게 신산연의 설립 취지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유망한 산업을 연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서, 2000년 6월 경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산연 창립총회 발기인 중에 권오규(청와대 비서관)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노 전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묻기도 했다.

김병종 교수 증인신문

변호인은 신산연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심문하였으며, “그 당시 서울대 부총장인 송 이사장이 다양한 분들로 좋은 모임이 있다고 소개받았으며, 추후에 경제연구소를 만든다는 말을 듣고 경제문외한이라 사양했지만, 공동연구 등으로 할 수 있다고 재차 제안해서 참여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사로써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업무를 한 것이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덧붙여 “이사를 받은 사람들이 부부동반 모임으로 5회∼6회 정도 참석했다”라면서 “정식이사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목모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사 모임에서 주제나 안건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그런 사실이 없으며 주로 모임에서 하는 주제는 “시사문제나 국제적인 이슈 그리고 각 전공 분야에 경청 등으로 이루어진 담화모임이다”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업무 논의나 결의’,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 정리여부’, ‘일체의 신산연 서류를 본경험’ 등을 물었으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사무실조차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송 이사장의 검찰증언인 “신산연 연구팀이 40여명 의과대학을 포함하여 170여명을 관리하다보니 팀워크 구성과 기업과 업무연계 관계를 연구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제가 알기로는 고미경 혼자였다”라고 답변해 법정 안은 웃음을 참느라 진풍경이 연출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검찰측 반대신문에서는 근무하지도 않는 황 박사의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사실 여부와 연구비 집행관행에 대해 묻기도 했다. 또한, 이사진 중에 박태호 교수에게 연구비가 지원됐다는 사실을 아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병종 교수 증인은 의아하다는 듯 “박태호 교수에게 연구비 100만원을.. 그게 (월급이 아니고) 연구비인지..”라고 이해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모임을 가질 때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라고 묻자 “이사님들 모임이 있으니 부부동반해서 참석해 주세요”라고 전화가 왔다고 말했으며, 정기이사회나 이사회 명칭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사회 명칭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간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조율했으며, 8월과 9월 두 번의 증인 심문이 이어지고 9월에 열리는 증인신문에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서 밝혀진 신산연과 연구비 의혹의 진실

2000년 6월 서울대 부총장 임기를 마친 송 이사장은 생명공학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연구하려고 한다며 황 박사에게 연구소 설립에 동참하고 이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해서 황 박사는 수락했으며, 신산업전략연구원이 설립됐다.

신산연은 송 이사장과 직원 두 명을 두고 있으며 형식상 이사 7명을 추대한 상황에서 관악구 동아타운 오피스텔을 임대해 사용했다. 대학측 연구비의 경직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황 교수팀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 SK 해동과학재단 등 황 교수팀 지원을 원하는 기업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관리역할을 해 왔으며, 사실상 황 교수팀 지원을 위한 기업 기부금 관리소 역할을 담당했다.

기업체 후원금 지원이 있으면 송 이사장의 결제를 통해 황 박사팀만 지원했으며, 그외는 신산연의 운영비로 사용됐다. 이사들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1년에 2번 정도 침목모임이 전부였으며, 회비납입회원이나 사원총회 그리고명부도 존재하지 않았다.

3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상항 씨와 이정수 씨는 당시 황 박사팀의 연구를 지원했던 신산연에 구체적 용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 후원의 의미로 연구비를 주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삼성그룹이 신산연에 거액을 출연한 경위에 대해 “그룹경영진으로부터 '황우석박사를 지원하는 신산연이라는 재단이 생겼으니 기부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실무자가 정관, 목적사업 등을 검토한 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해동과학문화재단(이하 해동재단)이 신산연에 지원한 1억원의 성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황 박사가 추구하는 생명공학산업에 포괄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 연구비로 부족한 연구팀의 인건비와 정부 연구비로 지급이 불가능한 석·박사과정의 입학금, 등록금, 국내, 국외 여비, 실험실 실험 차량 구입, 연구원 숙소 임차 및 운영, 이병천·강성근 교수의 전세 보증금 및 해외 연수비 지원, 이병천·강성근 교수의 연구 촉진비 지원 등을 신산연의 연구비로 대체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이 정비되어 ▲ 연구실 공통운영경비와 간접경비 인정 ▲ 부처별로 상이했던 학생의 인건비 단가를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은 초기에 민간 기업에서 연구비 20억원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정부지원금 1억9천266만원과 민간 연구비 6억4천2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실제 명목상 미집행이나 영수증 미비 등으로 연구비 전용이나 유용을 횡령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2000년 9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5년 3개월간 연구팀에서 관리한 연구비와 기업 후원금 총액은 71억897만7964원이며 집행한 총액은 75억4613만5631원이다. 수입 총액에 비해서지출액이 4억3715만7667원으로 초과된 이유는 황 박사가 연구비를 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수입 4억4천만원 정도를 연구비로 기부했으며, 지금까지도 검찰은 황 박사가 개인적으로 단 10원이라도 개인적 재산축적을 위해 착복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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