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2 지방선거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을 돕기 위해 경기지역 교원단체 회원 명단을 빼돌린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등 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A씨와 시민단체 회장인 B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A씨로부터 경기지역 교원단체 회원 명단을 넘겨받아 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의 고등학교 후배인 B씨는 6·2 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교원단체 회원 명단을 전달받아 선거 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교원단체 회원은 전교조 회원 3만여 명 등 모두 10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A·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 외에 조직적으로 교원단체 명단을 빼돌려 선거에 활용했는지에 대해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