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7월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정상 수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거부하는 교사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8일∼30일 진행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담당자 협의회에서 세부 시행 계획을 전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평가일 당일 또는 전후에 학년, 학급 단위의 체험학습을 금지토록 했다. 개별적으로 체험학습에 나서는 학생들은 무단결석 처리토록 했다.
평가를 거부하는 학교나 교사에 대해서도 사안을 엄중 조사해 징계 등 조치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교과부는 오는 13일∼14일 이틀에 걸쳐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식 시험”이라면서도 “현행 법률에 따르는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험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평가 때도 학생 7명을 인솔해 체험학습을 간 부천 모 공고 A교사(35·여)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56조), 복종의 의무(57조), 직장이탈금지의 의무(58조1항) 규정 위반을 적용해 감봉 3월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