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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요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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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원가절감노력 유도 및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원가정보는 “200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그동안 각 기관별 2009년 결산실적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각 기관별로 원가정보를 작성했다.


공공요금은 해당 공기업의 경영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경제적 중요성이 크지만 공공요금의 결정방식 및 원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기획제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공공요금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면서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대상은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료(도매), 광역상수도료(도매),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중앙정부 공공요금 중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주요 공공요금 6종이다.


또한, 각 공공요금별 특성에 맞게 최근 5년동안 원가정보를 함께 공개하여 과거자료와 비교 가능하게 했다.


공공요금 원가정보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호비교 및 정보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별기관 홈페이지 외에 소비자원 홈페이지에도 종합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기획제정부는 원가정보를 공개한 뒤 향후 정례적으로 매년 6월말까지 당해 연도 원가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며 공개성과 등을 반영하여 공개항목 조정 등 원가정보 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요금인상요인을 최소화 또는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요금협의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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