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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주노동자들 족쇄 채우는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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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와 반인권 행위로 몸살을 앓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고용허가제’가 1년을 맞이했다. 시민단체의 왕성한 활동과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활동으로 발전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최초로 인정한 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의 성과는 ‘우려를 현실로 증명한 실패’였다.

딱 1년째가 되던 지난 8월17일을 전후로 해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앞 다퉈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 책임부서인 노동부만이 ‘상당한 효과’라고 자평했을 뿐, 시민단체와 고용주격인 일선 기업들은 ‘정책 실패와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정책이 현실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노동부만 ‘상당한 효과’ 자평… 실태보고는 ‘문제 투성이’ 지적
지난달 18일 노동부는 정책 자료를 통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법적 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외국 인력의 정책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인권보호 강화와 고용관리 기반이 구축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또 “당초 우려했던 내국인의 일자리에 대한 침해와 외국 인력의 고용비용 상승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기간 지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전국 12개 이주 노동자 관련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외국인 노동자 134명의 설문조사 결과 △장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의무 위반 △장시간 노동 강요 △야근.특근 수당 미지급 △폭행.협박.인격 모독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3월25일 정부에서 확정.발표된 고용허가절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2005년 7월말 현재 총 3만4,000여명에 이른다.

지난달 10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고용허가제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에서 가장 크게 기대됐던 ‘송출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전 거물 브로커 홍 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대두되면서 인력송출업체의 실태가 드러난 사실도 있다.

실태보고에 따르면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한 경우는 불과 26%에 불과했다. 반면 나머지 74%의 이주노동자들은 정상 비용 이상을 지불하고 입국했고 이중 일부는 정상비용이 6~7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등 부당한 송출 수수료로 인한 피해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선정부터 수수료 과다 청구까지 인력송출 비리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급증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인권침해 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행 고용허가제 시행의 효과는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임금은 2002년 99만원에서 올해 98만원 정도로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 그러나 실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3년간 임금은 사실상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월 평균 노동시간은 273시간에서 253시간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전히 절반 정도(47.5%)의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경험하고 근무 중 상해를 경험하는 이주노동자들은 32.2%에서 38.3%로 오히려 증가했다. 감금이나 여권 압류 등의 인권유린도 12.9%나 됐다.

고용허가제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와 산업연수생(91년)으로 외국 인력을 운용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합법적 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외국 인력의 정책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제도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처리문제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연수생 병행실시,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제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미등록 이주자의 규모는 외국 인력의 56.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화 당시 13만8,000명 이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005년 6월 현재 19만6,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8월말 합법화 조처에 의해 발급된 체류비자가 만료되는 인력까지 감안하면 불법 체류가 수만 명에 달해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부터 독소조항으로 비난 받아온 ‘사업장 이동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 현행법에는 고용주의 사업상 어려움과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고용의 유연성을 부여한 반면, 이주노동자들은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사업주의 폭행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인권침해에만 사업장 이동 사유를 제한해 놓았다. 따라서 경미한 폭행이나 욕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질병, 2개월 미만의 반복되는 임금체불 등을 참아내거나 사업장을 나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일선 기업들도 ‘불만’
민주노동당은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성적표’라는 논평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최초로 인정해 의미가 있는 노동허가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오히려 후퇴하는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며 “현행의 고용허가제는 절반의 제도도 되지 못하는 낙제 점수”라고 비판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지난 8월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허가제의 폐지와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지 1년을 맞고 있지만 사업장 이전의 자유와 노동3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고용허가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온 중소기업인들을 대표해 외국인 산업연수업체 협의회 회장인 하이텍인터내셔날 한상원 사장은 지난달 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7, 8, 12, 22조는 헌법상 기본 인권의 보장,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위반했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도외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오는 9월에서 10월 경 이주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노동허가제’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공동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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