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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당 가입 교사 징계 김상곤 교육감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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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1주일 경과 불구 징계의결 요구 안해”

정당 가입 교사 징계를 두고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민주노동당에 당비 및 후원금을 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공립)교사 18명을 지난 11일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했지만 17일 현재까지 징계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보받고 나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 12일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11일까지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징계시한이 일주일 넘도록 관련 서류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6·2지방선거 뒤인 지난 3일 업무에 복귀한 뒤 7일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던 김 교육감이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이다.
 

도교육청은 검찰 통보 이후 2차례에 걸쳐 징계 대상자 18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마쳤다.


지난 15일에는 자문변호사 3명과 관련 교수 2명 등 5명으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아 김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징계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징계 수위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 역시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사실관계에서 정당에 가입 또는 당원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에 따른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 측 관계자는 “검찰의 범죄사실 통보 내용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일부 다르고 이미 정당을 탈퇴한 상태여서 교과부가 내린 징계 양형이 적절한지를 검토 중”이라며 “내주 초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해임, 파면 등 중징계토록 한 교과부의 지침에 반하는 것이다.


때문에 김 교육감이 이들의 징계 수위를 낮출 경우, 교과부와의 갈등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징계령이 정한 기한 내 요구하지 않자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한 뒤 12월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로 인해 김 교육감은 지난 3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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