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 간 사이버폭력 및 개인정보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744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343명(46%)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개인정보침해 185명(24%), 사이버스토킹 94명(13%), 협박·공갈 72명(10%), 성폭력 50명(7%) 등의 순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최 모 씨(40)와 조 모 씨(36)를 검거했다.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피의자 적발했고, 애인이 결별 요구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발송한 피의자도 붙잡았다.
이와 함께 116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올린 한모씨(5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사이버 선거사범 16명을 수사 중이다.
경기청 김기동 사이버수사대장(경정)은 “앞으로도 천안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이버폭력 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사회갈등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