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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KT ‘멜론’ 저작권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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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음반제작자의 제작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음악을 유료로 다운로드해 MP3 휴대폰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멜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이트가 겉으로는 제작권 보호를 하는 것 같지만, 과거 ‘소리바다’와 같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음악을 올려놓아 사용자 간의 공유가 이뤄지도록 설계돼 저작권법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무료 음악파일 공조 가능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는 ‘멜론(Melon)’은 저작권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 유료화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러나 멜론의 음악서비스와 관련 SK텔레콤이 공지해 놓은 것은 무료로 음악파일공조가 가능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은 SK텔레콤이 멜론사이트를 통해 불법음악파일을 유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파일 유통을 중지할 것을 7월11일 통보했다.

음제협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유무선 통합형 음악서비스인 멜론을 통해 이용자가 월 4,500원을 지불해 회원가입하면 DCF(DRM Contents File)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DCF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운로드시 MP3파일에 DRM기술을 적용해 생성된 기술로 언듯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멜론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MP3들도 DCF파일로 변환하면 MP3폰으로 전송 및 재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욱이 ‘사적으로 복제된 MP3파일의 변환, 전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휴대폰 오작동 및 파일 재생오류’ 등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저작권법 보호를 위해 DCF파일을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불법 MP3파일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치한 것이라는 게 음제협의 판단이다.

음제협은 SK텔레콤의 멜론뿐 아니라 KTF의 도시락과 LG텔레콤의 뮤직온도 DCF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저작권법 위반 관련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음제협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불법 음악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노골적으로 ‘멜론’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KTF의 도시락은 검토중에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원 판매수익 이통사 독식
음제협의 이런한 대응은 음반제작사가 음반을 내기위한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음반제작자가 음반 판매로 최소 다음 음반에 투자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음제협의 주장이다.
음제협의 분석에 따르면 MP3폰을 통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통화연결음 금액은 첫 달 3,758원이다. 이 가운데 이통사에 들어가는 것이 3,408원으로 무려 90.69%에 달한다. CP와 음제협 및 음반제작자가 각각 132원이고, 음악제작자협회 57원 예술인단체연합회 28원 순이다.
그러나 소비가자 해당 음악을 6개월 동안 계속 들을 경우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다. 이통사는 6개월간 꾸준히 통화료 명목으로 매달 900원씩의 벨소리 요금을 받고 있다. 반면, 음원 권리자인 KOMCA 예단연 음제협 음반제작자 등은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가지 음원을 통해 모든 단체가 얻는 수익은 총 8,257원이다. 이 가운데 이통사가 무려 95.8%에 해당하는 7,908원을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다운로드가 일반화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음반 판매시 판매액의 70% 정도는 실연자와 작사·작곡가·제작자 등의 몫이었다. 이러한 수익구조로 인해 추가적인 신인가수 발굴은 물론 기존 가수의 신곡 개발에도 상당한 투자가 이뤄졌다.
이러한 시장이 이통사의 개입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 음제협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의 상당수는 이미 타 업종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제협 관계자는 “과거 음반을 1장 판매하면 판매액의 10%는 작사·작곡가의 몫이었고, 60%는 제작자와 실연자의 수익이었다. 그러나, 불법음악다운로드 등으로 음반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상당수의 음반제작자들은 부동산과 같은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가수 생명에 영향
저작권법 침해는 음반시장의 침체는 물론 가수들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음제협의 판단이다.
음제협 관계자는 “7~8월은 음반업계에서 보면 여름관련 신곡들이 나올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계절별 인기 있는 노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이 같은 현상은 신곡을 발표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수익이 턱없이 낮은 것은 물론 적자를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반제작자가 순수 음반제작으로는 별 재미를 보지 못하자 가수의 초상권과 화보집 등으로 수익을 메우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인기와 실력이 검증된 가수들은 개런티가 비싸 제대로 신곡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음제협의 입장이다. 결국 음반제작자로서는 거액을 투자해 기존 가수를 영입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소요되는 신인가수 발굴에 주력하고, 이들을 방송매체에 출연시켜 얼굴을 익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다.
그러나, 신인가수가 어느정도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음반제작자는 해당 가수의 신곡보다 또 다른 신인가수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국내 음반업계의 현실이다.

음제협은 “음반제작자 가운데 순수하게 음반제작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그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최근 초상권과 화보집 발행을 하는 것도 수익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실력있는 가수들이 줄기차게 새로운 음반을 내보내는 것이 추세였는데 음반제작자가 돈이 없다보니, 유명 가수들의 게런티 조차 지급하지 못해 가수생명이 짧아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SKT “음제협의 계약 파기가 발단”
SK텔레콤은 이러한 음제협의 주장에 대해 “이통사와의 계약을 깬 음제협이 이제와서 불법 다운로드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DCF컨버터를 통해 온라인에 올라간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72시간이었지만, 지난해 LG텔레콤이 100억원을 출연한다는 명목으로 음제협이 LG텔레콤의 사용시간 제한을 풀어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DCF컨버터를 이용해 파일을 변환하고, 다운로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원래는 72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면서 “하지만, LG텔레콤과 음제협의 밀약으로 무제한 풀어주게 된 것이며 SK텔레콤은 사용제한을 푼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SK텔레콤이 서비스 중인 DCF컨버터는 음악파일 이외에도 어학원 등에서 보급하는 각종 파일을 멜론플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멜론의 경우 DRM 형식의 파일만 재생이 가능한데, 불법음악다운로드 파일은 물론 개인이 구입한 CD에도 DRM이 붙어 있지 않아 멜론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CD도 멜론 플레이어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고객의 서비스 차원이라는 것이다.

DCF컨버터가 음반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 음악 다운로드가 만연된 현 사태가 문제인데, 이는 SK텔레콤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음악파일을 듣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면서 “불법 음악시장에서 멜론의 DCF컨버터를 이용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음제협은 이 문제를 SK텔레콤에 떠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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