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3.6℃
  • 구름조금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4.0℃
  • 맑음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6.5℃
  • 맑음고창 2.9℃
  • 구름조금제주 6.4℃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4.8℃
  • 구름조금경주시 4.2℃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사회

청각장애인의 나침반 ‘자막방송 속기사’

URL복사

신문, 잡지,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온다. TV 방송만 해도 기존의 공중파 TV에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DMB에 이르기 까지 그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화 시대가 제공하는 각종 컨텐츠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정보들과 TV채널이 다양화 될수록 오히려 소외되고, 더욱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청각장애인들이다.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들이 TV를 시청할 때 그 내용의 이해를 돕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반인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CAS컴퓨터속기로 실시간 자막방송 가능
흔히들 뉴스가 진행 될 때 인터뷰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자막이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구름 표시 안에 들어 있는 ‘깜짝’, ‘눈만 꿈뻑 꿈뻑’ 같은 자막 표현들을 자막방송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막방송은 방송되는 모든 말들을 실시간으로 자막화해 송출한다. 예를 들어 뉴스 앵커가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말을 그대로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실시간으로 자막화해 화면과 함께 방송을 내보낸다.

TV를 시청하다 보면 뉴스, 드라마 등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화면 좌측 상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방송 중’ 이라는 알림글이 게시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화면에는 자막이 보이지 않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TV에서 자막방송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자막이 일반 TV 수상기로는 수신 할 수 없는 폐쇄자막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자막방송을 보려면 TV에 자막방송 수신기(디코더)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실시간 자막방송을 가능케 하는 것이 CAS컴퓨터속기. 이것은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그 말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실시간으로 입력해 내는 일이 가능하도록 자음과 모음키를 동시에 눌러 한 번의 손동작으로 한 글자 이상을 기록하고, 키를 조합해 한 번의 손동작으로 단어나 문장을 기록한다. 특히 CAS컴퓨터속기는 기존의 속기 방식과 달리 모든 과정이 완전 디지털화되어 실시간 자막방송이 가능하다.

정확도 98% 이상 미국보다 우수
1970년대부터 문자방송을 위해 연구된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으로 발전, 1980년대 초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거의 모든 방송에 자막방송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연차적으로 그 비율을 높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막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자막방송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13인치 이상의 모든 TV에 자막수신기 내장을 의무화 한 후 자막방송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자막방송을 시작했고, 점차 그 비율을 늘려 2007년에는 전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자막방송용 송·수신장치와 실시간 자막방송이 가능한 CAS자막방송시스템이 개발되면서 비로소 자막방송 시대의 문을 열었다. 1999년 2월 MBC-TV를 필두로 KBS-1TV·SBS-TV가 자막방송을 시작했고, 2000년 EBS-TV, 2003년 KBS-2TV에 이어 2004년 8월부터는 케이블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K-TV가 자막방송을 시작했다.
한국은 우수한 자막방송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시 초기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자막방송을 제공했다. 정확도 98% 이상, 딜레이타임 4초 이내로 미국의 정확도 96%, 딜레이타임 6초 이내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뛰어난 자막방송 품질에 맞지 않게 자막방송 비율은 평균 25% 정도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방송법에 자막방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언급돼 있어 방송사에서도 재원을 우선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방송위원회나 관계 정부기관에서 자막방송의 실시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주원인이다.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가능케 해
자막방송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 한글을 배우는 어린이,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등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TV를 시청할 때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자막 없이 TV를 시청한다면 그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장애 유형상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정보접근이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드라마 및 쇼프로그램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자막방송을 제공하는 것은 청각장애인들의 지적수준의 향상은 물론 가족의 화목에도 기여한다.

사단법인 한국자막방송 안정근 이사장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선택적 배려로 인식하는 잘못된 생각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질 좋은 자막방송을 위하여 꾸준한 기술개발과 외국과의 교류확대, 컴퓨터속기사의 양성 등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한국자막방송협회 02-839-0322


[mini 인터뷰]
“돌발 가능한 신조어, 전문용어는 미리 공부해 둬요”

자막방송일은 언제부터 했나.
국가공인 컴퓨터속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2000년부터 자막방송 속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막방송 속기사로 일하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실시간이라 처음에는 긴장도 됐었는데 이제는 방송내용이 재미있으면 함께 웃어가며 일할 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도 명절에 일을 하는 경우라든지 밤늦게 일을 하는 경우엔 힘든 점도 있죠.

좋은 자막방송을 위해 따로 준비하는 것이 있나.
방송에는 신조어, 전문용어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백과사전 등을 통해 미리 공부하고 자막방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납량특집 공포영화를 자막방송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귀신이 갑자기 확 ~ 나오는 장면에서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는데, 그 바람에 실수로 자막을 내보내고 말았지 뭐예요. 다행히 옆의 선배가 수정해 줘서 차질 없이 전송할 수 있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자막방송 속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공인 컴퓨터속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막방송 속기사로 협회에 지원 하면 돼요.
저처럼 컴퓨터속기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면 되고 독학도 가능하죠.

자막방송 속기사 최기예(29세)씨

자막방송 속기사 최기예(29세)씨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예지 의원,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명시...국가의 행정처분 등과 연계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행정처분 등과 연계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고, 제66조(자격정지 등)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라고,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는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