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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청장이 여야 소유인가”

  • 등록 2005.07.18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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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의회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반발하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18명의 기초단체장들이 7월5일 대전유성에서 긴급 모임을 가졌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유지, 3선연임 제한, 후원회 불가에 반대하는 기초단체장(서울 강남구청장, 제주시장, 충남 서천시장, 전남 순천시장)들과의 현장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전국민 상대 반대서명운동 펼칠 것”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마저 정당공천을 한다는 건 기초마저 중앙정치 축소판이 될 우려가 크다. 정당공천은 곧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지구당의 동책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기초의원(단체장)을 공천하면서 공천헌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7월5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제23차 전국시장군수구청장장협의회를 통해 마지막 4차년도 회장으로 재선출된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주민 1만명 혹은 2만명을 대표하는 의원에게서 공천헌금을 받겠다는 의도”라며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과 함께 적극적인 반대 서명운동과 9월국회에서의 개정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왜 공천헌금과 연계되나.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다. 이번 정당공천은 지방 생활정치를 중앙에 예속하려는 것이다. 돈 안쓰는 정치가 아니라 돈줄을 찾는 정치,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는 현실을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다.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협의회 활동계획은.
이미 3선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내 논 상태다. 또 정당공천과 관련해서도 전국민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정치개혁법을 개정하는 입법청원을 국회의원 발의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정개특위가 관련법을 통과시켰는데 입법청원이 가능하리라 보나.
정개특위 법안이 제출된 뒤 곧바로 국회의원 58명이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안다. 299명의 국회의원중에서 그들은 정당공천배제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또 234명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연합하면 희망과 대안이 보일 것이라 확신한다. 

“일선 민원처리 역군 정치예속화”

멀리 제주에서까지 올라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허용에 반대목소리를 냈는데.
회의만 마치고 곧바로 제주비행기를 타러가야 한다. 전국 234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탈당을 불사하겠다며 정당공천배제를 요구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결국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당이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역군들까지 정치적으로 자기 산하에 옳아 매려는 의도다.

왜 기초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이 문제라고 보는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에는 없는 3선연임 제한을 유독 기초단체장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싫고 좋고는 시민의 선택권한이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후원회제 불허조치와 관련해서도 협의회소속 단체장들은 반대의사를 표했는데.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허용하면서 기초는 불허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평등한 조치다. 액수의 차이를 두더라도 기초까지 허용해야 한다.

이후 집행부의 활동에 대해.
오늘 새 의장과 임원진이 선출된 만큼 적극적인 대국회 접촉이 진행되길 바란다. 3선연임 제한, 정당공천 배제, 후원회제 불허 등이 바뀌지 않는 한 오히려 투쟁 강도는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직무유기다”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허용이 총체적인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이유가 뭔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직무유기다. 또 자기 직(시장 군수 구청장)을 유지하려는 자치단체장이나 언론 모두 직무유기라고 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대다수가 정당공천을 반대하는데 이번 조치는 국민뜻을 무서워 하지 않고 민심을 외면한 것이다.

전국 234개 기초단체가 공천배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나.
솔직히 공천배제를 버릴수는 없다는게 100% 지자체의 의결사안이나 실행면에선 역시 직무유기가 예상된다. 때문에 과연 어떻게 결집시킬지가 고민이다. 하지만 중요한건 이번 사안이 단순히 자치단체 ‘니네 일’이 아닌 대한민국 자치권 독립을 위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이후 활동계획은.
우리 직(시장,군수,구청장)을 걸고 할것인가를 전국 234개 기초단체장에게 물어봐야 한다. 국회의원한테 의존해 공천받겠다면 이거(반대) 할 필요없다고 본다. 솔직히 정개특위 소위가 열렸을 때 우리중 50%만 (국회 소위원회로)가서 반대했어도 엎었을 일이다. 이제 이 법대로면 기초의원도 다 떨어질 판이다. 우리부터 불이 붙어야 한다. 누가 해 줄일이 아니다.

“왜 정당공천제인가, 배경을 봐야”

정당공천제 배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정당공천제가 언제 생긴건가. 김대중 전 대통령때 야당이 얻어낸 것 아닌가. 솔직히 여당이야 안해도 그만이지만 야당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당공천제 배경을 본다면 과연 이번 개정안 통과가 뭘 의미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공천과 정치자금이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의미인가.
배경에 대해 주목해 본다면 알 수 있다고 본다.

3선연임 제한에 대해.
주민이 판단할 상황이라 본다. 3선제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이 기초단체장에 출마케 한다지만 다선이라도 그 사람이 능력 있다고 판단하면 주민이 선택하지 않겠는가.

후원회 불허, 무엇이 문제인가.
후원회제도는 말그대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불허한 것은 국회의원이 기초에 힘을 주지 않겠다는 조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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