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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도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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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집장촌 여성들이 ‘성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6월29일 전국한터여성노동자연합(이하 한여연)은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 앞에서 성노동자연대 출범식을 갖고 이 날을 ‘성 노동자 축제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집창촌 여성과 업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요구는 성매매 특별법의 폐지와 성노동자의 권리 존중.

그러나 성매매를 ‘성 노동’으로, 집창촌 여성을 ‘성 노동자’로 보는 시각은 여성계는 물론 인권단체에서도 냉소적인 반응이다. 사회진보연대와 진보네트워크 관계자 몇 명을 제외하곤 성매매업소들의 모임인 ‘한터성산업연대’와 ‘집창촌 주변 상인 연합회’ 등 직,간접적으로 성매매 특별법의 영향을 받는 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성매매 업소 포주에 의한 행사라는 의혹이 지배적이다.

‘그들만의 잔치’… 여성계도 외면
이날 행사는 ‘축제’라기보다 ‘집회’에 가까웠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사회를 맡은 한터성산업인연대 강현준 사무국장은 구호를 외치면 ‘집회’ 성격이 되기 때문에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대표의 발언으로 대신한다고 전했다. 더구나 전날 갑작스런 대관취소로 ‘성 노동자의 날’ 선포식과 퍼포먼스, 초청가수 공연 등이 무산되고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1시간 정도 늦게 선포식과 짤막한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행사 관계자는 “눈물이 날 정도로 서럽다”며 “정부는 말로는 우리를 돕는다고 하지만 사람 취급을 안하는 것 같다”고 말해 대관취소에 정부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들은 인신매매 등 강제적인 성매매와 자기결정권에 따른 성노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신들과 같은 자발적인 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현행과 같은 성매매 특별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업소 업주가 자본을 제공하고 여기에 노동이 제공된다면 양자 간 노사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이들이 ‘성 노동자’라고 구분 짓는 논리다.

여성의 적은 바로 여성이라고 했던가.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은 여성계 권력자들의 기만적인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여성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출범 선언문을 낭독한 이현숙 씨는 “여성계 권력자들은 우리를 모두 ‘성매매 피해 여성’으로 간주하지만 우리는 엄연히 생존을 위해 스스로 일하는 성노동자”라며 “여성계는 성노동자들을 자활시키겠다는 구실 하에 자신들의 직장과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조직을 만들어 사회와 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지만, 행사 중간 중간의 모순된 행동으로 이들이 진정 ‘노동 인권’을 위해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쫓기 위한 포장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빚기도 했다.

100여명의 열띤 취재 경쟁에 노출을 꺼려하는 집창촌 여성들이 야유를 퍼붓자, 강 사무국장은 “이 여성들이 성노동자이긴 해도 앞으로 한 가정의 어머니로, 아내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분들이기 때문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해달라”고 요구 했다.
이현숙 씨는 선언문을 통해 “성노동자들도 노동자고 비정규직이다”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자는 우리를 옥죄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행해 돌을 던져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성노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집창촌 여성에게 행사에 참석한 이유를 묻자 “노동자 인정이니, 성산업이니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당장 살 길이 막막해 언니들이랑 함께 나왔다”며 “한 달에 못 벌어도 300~400만원씩 벌다가 정부가 자활대책으로 주는 돈 몇 십 만원 정도로는 생활이 안된다”고 말했다.

성 노동 운동 가능한가
그렇다면 실제로 집창촌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 노동자 운동은 가능한 것일까?
고정갑희(<여/성 이론> 편집주간, 한신대 영문과)교수는 “성매매 특별법 이후 그에 대한 저항으로 성 노동자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 노동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성매매가 ‘노동’이 될 수 없다는 측의 입장은 성매매 자체가 불법 행위이며, 집창촌 여성들이 곧 ‘피해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물며 여성주의자들 조차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해 여성’으로 간주하고 성매매는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적으로 ‘성 노동자의 날’ 행사에 대관이 취소되고, 여성계와 인권단체 마저 눈을 돌린 현실만 봐도 그렇다.

고정 교수는 전업주부의 일과 성매매 여성의 일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 가정에서 주부가 가사와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종사자들이 집창촌에서 성을 파는 일이 ‘노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동 운동은 여성의 정규직, 비정규직 운동만을 하고 있지만 성노동 운동도 여성운동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정 교수는 또 “남성들이 대상화하며, 남성들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직업인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보고 이를 범죄화해야 한다”면서 “한 해 24조원이 넘는 성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성노동의 개념을 불러올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다.

성매매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계를 위해 필요한 또 다른 그들만의(?) 임노동에 속한다며 성노동 운동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쪽도 있다.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여성부장은 성매매가 그동안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이유를 들며,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성매매 감소와 확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성노동자준비위 정희주 씨(용산 지역 활동)는 현재 여성계의 자활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성노동자들의 80%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특법 이전 월 평균 350만원을 벌었는데 성매매 단속으로 월 평균 수입이 220만원으로 급감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생계를 위해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다는 여성들은 성특법 이후 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강화시켰고 그 결과 업주들과 민주적인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됐다고 역설했다.
정 씨는 성노동자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성노동 관련 공론화를 주도했으면 좋겠다”며 “기업체의 ‘노사협의회’ 같은 성격의 단체들이 성노동 운동에서도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점을 주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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