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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GS칼텍스, 불법파업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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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GS칼텍스(구 LG정유)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부의 졸속 처리로 불법파업으로 내몰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파업으로 몰고 간 것으로 드러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GS칼텍스는 귀족노동자?
지난해 GS칼텍스 노조는 주5일제 전면실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공헌기금마련 임금인상 등 4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파업을 시작했다. 사태가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으면서 6월2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조정과정에서 임금을 제외한 3개 부분은 노조가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GS칼텍스 노조는 중노위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 7월19일 파업에 들어갔고,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시기에 GS경영진은 노조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가하며 ‘귀족노동자’라는 오명을 뒤집에 씌웠다. 더욱이, GS경영진은 협상의 쟁점이 아닌 임금문제를 대외적으로 내세웠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결국 일련의 사태는 노조측의 무리한 파업으로 기업경영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고 갔다는 굴레를 쓰며 잘못된 파업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1,100여명 조합원 중 3분의 2에 달하는 650여명이 중징계를 당했다. 이 가운데 경찰에 연행돼 복역한 신범식(38·해직자복직위원회) 위원장과 노조원 7명, 회사측으로부터 권고해직을 당한 8명 등 모두 24명에 대해 회사측은 해고자로 지명했다.
이와 관련 광주고등법원은 GS칼텍스 경영진의 고소내용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돈 많이 받는 노조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한 파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노위 구성 위법
그러나, 지난 5월12일 대법원은 중노위의 구성자체가 불법적이었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부와 GS칼텍스 경영진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협상은 파업에 이르기 전 양 측의 충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 중노위의 중재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국내 노·사의 협상방법이다.
허나, 중노위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사측에 유리한 사람으로 위원들을 구성해 GS노조의 파업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중략)…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대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이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서 노동위원회의 중재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중재를 회부한다는 의미다. 조정위원회는 중노위 위원 13명 가운데 노조와 사측이 각각 배제한 4명씩을 제외한 5명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노위는 노조측이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될 인물 1순위로 지정한 변모씨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변씨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까지 맡아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중노위가 법을 어긴 상황에서 중재를 시행했기 때문에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권고 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며,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로 인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광주고법에 환송했다.

GS칼텍스, 노조와해 시도
해복위는 그동안 ‘불법파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심한 탄압을 받아왔고, 회사측은 인권도 무시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해직자의 복귀는 물론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파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업장에 복귀하는 시점에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는 등 노조를 와해해 실질적인 노조탄압을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회사측이 징계를 발효하기 이전 파업 종료화 함께 조합원을 개별 호명해서 경위서, 반성문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해복위 관계자는 “감봉자와 정직자 등이 회사에 복귀하는 시점에서 매일 A4용지에 반성문과 경위서 등을 작성토록 했다”면서 “어떤 조합원은 최고 60장까지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GS칼텍스가 단순 경위를 조사하기 보다는 노조의 핵심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노조측은 파악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처음 경위서에는 몇 월 몇 일 어디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기재했다”면서 “그러나, 내용을 본 상사가 누가 지시했으며, 어떻게 이동 했는지 이동루트는 어떠했는지 등 자세하게 기재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단순 경위서라고 하기 보다는 노조의 지위체계를 파악함은 물론 내부고발을 실토토록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와의 인터뷰까지 철저히 통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내 모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의 행태를 고발한 조합원이 얼마 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퇴직 당했다”면서 회사의 노조탄압행위를 비난했다.

정부·GS, 법원판결나면 얘기 하겠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GS칼텍스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중노위와 강경 대응한 경영진은 난처한 상황에 몰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노위는 파업의 적법 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집행은 노동부가 주도한 것이라며 한 발짝 물러선 상태. GS칼텍스는 행정소송 등을 지켜본 뒤 공식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현재로서 해당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노조측이 주장하는 반성문 등의 얘기는 성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측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틀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노·사의 의견대립으로 법원까지 간 만큼 최종판결이 나오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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