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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홍성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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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주전부시장의 달서구청장 출마선언식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홍성주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달서구 일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성 및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으며, 해당 메시지가 당시 공무원 신분인 홍성주 부시장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있다.

 

홍 전 부시장은 2월 11일 약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뒤, 2월 12일 달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 선언 과정에서 “도시의 큰 그림은 빅아이(Big Eye)로 그리되, 구민의 소소한 삶은 스몰아이(Small Eye)로 그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 공백과 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정을 책임지던 고위공직자가 출마 준비에 집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시 직위와 출마 시점이 맞물리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는 메시지의 내용, 발송 방식, 시기 및 대상 범위 등에 따라 판단되며, 최종적인 적법성 판단은 관계 기관의 조사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사안이다. 고발 제기 자체가 곧 위법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거 결과와 관련한 법적 판단 및 재선거 여부 등 추가적인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부재 상황에서 시정을 총괄하던 고위공직자가 선거 관련 의혹으로 고발됐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향후 수사 및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본지는 홍 전 부시장 측에 관련 의혹과 입장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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