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국민의힘 봉화군수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최기영 전 봉화군 새마을회 지회장을 둘러싸고 공직 후보자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봉화지역 한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 “최 전 지회장 재임 시절 회계 문제 제기 이후 부당 제명과 감사 집단 제명 등이 있었고, 법원에서 잇따라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2023년 봉성면 부녀회 결산 과정에서 회계 누락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2024년 8월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본인이 제명됐다. 그러나 2025년 6월 5일 법원은 해당 제명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제보자는 이를 “회계 문제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2024년 8월 29일 임시총회에서 감사들에 대한 집단 제명 의결이 이뤄졌으나, 2025년 11월 4일 법원이 이 역시 무효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비위를 확인하려던 감사들에 대한 부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24년 10월 4일 중앙회 특별감사에서 일부 지적 및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거론되는 만큼 관련 판결과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보복성 인사와 소송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최 전 지회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