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에게 올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로 출석을 거부해 왔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며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 제129조’, 그리고 ‘국정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증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 현행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제1항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제1항은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제1항은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제4항은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사퇴를 종용한 것이 올바른 일이냐? 그리고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제청을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제청은 의무다”라며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증언을 촉구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업무추진비와 관저 공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임을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의무를 두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라며 “최고 법관이 법을 마음대로 비틀어 국회를 모욕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 증인'으로 불렀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 이어 “수사 가능성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증인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거나 변호사 등 특정 직역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스스로 형사책임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것이냐?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제2항은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제1항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라고,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