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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 교사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10대 고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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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 선고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업 중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얼굴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사이 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뒷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후, 해당 사진에 '선생 도촬' '선생 능욕' 등 자극적인 문구를 붙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SNS에 게시했다"며 "이러한 합성물은 피해 여교사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학생들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피해자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인격 형성과 교사로서의 교육 활동에 전념해야 함에도, 피고인의 왜곡된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모욕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은 교실에서 시작돼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했고, 정상적인 수업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그 결과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나 현재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상·하한이 있는 부정기형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성착취 영상 게시물의 조회수가 수천, 수만 명에 달하자, 나아가 교사의 나체사진을 합성·편집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능욕성 사진을 게시하는 등 범행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교사가 예뻐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인천교사노동조합은 A군의 1심 판결 직후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판결만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와 학생의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AI 기반 대응 시스템 구축,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A군에 대한 엄정 처벌과 교내 성범죄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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