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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불법 노점상 허가취소·강제철거 조례 제정 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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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이상 계도 응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강제 철거
'23년 민주노련 '노점상 삼진아웃제' 규정하며 반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노점상(거리가게)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특별시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의힘 문성호(서대문2) 의원이 발의했고 14명이 찬성했다.

문 의원은 "거리가게 음식들은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우리의 문화이자 한 끼 식사였지만 무허가, 불법 영업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가게 임대를 통해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마찰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전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이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보장과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 증진을 위해 운영자 공식 인증제를 도입하고 무허가 또는 불법 거리 가게를 관리해 공생할 수 있는 거리가게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 시내 거리가게는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점용 허가를 승계할 수 있지만 부모나 자식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점용 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운영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거리가게를 전매·전대하는 경우, 금지 행위로 적발돼 시정 명령을 3번 받고도 다시 적발되는 경우 서울시가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점용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3번 이상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강제로 거리가게를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문 의원은 2023년에도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이 이 조례를 '노점상 삼진아웃제'로 규정하며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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