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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국정기획위원회 방문...박수현 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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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복권 격차완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와 자치구 직접 교부 요청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4일(목) 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방문하여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통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 주요 과제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공약이행을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를 24.24%까지 5%p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건의했다.

 

또한 자치구를 제외한 시・도와 시・군 모든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고 있다. 정부가 자치구 몫의 교부세를 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로 인해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불균형과 주민복지 수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를 강력히 건의하였다.

 

실제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2025년 기준 시에 비해 2.3배, 군에 비해 2.3배 낮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 비중은 예산대비 자치구가 62.2%로 시 40.3%, 군 25.3%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자치구는 자율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여 다른 시・군에 비해 주민복리 수혜도가 매우 낮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보통교부세 법정률 19.24%가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되었으므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를 인상해야 한다”라며,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시급히 확대・개편할 것을 요청하였다.

 

함께 참석한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1988년 자치구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자치단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직접교부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1%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자치구가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실제 어떻게 어려운지 이번에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며, “오늘을 계기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다”라고 하였다.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구조혁신과제 차원에서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치행정분과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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