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 의원은 “김포공항 인허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만약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내 도입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장애물평가표면(OES)이 일정 조건하에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항공학적 검토, 설계 변경, 전문 컨설팅 등 과도한 절차와 비용 부담이 주민과 사업시행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고도제한의 출발점임은 분명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약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정책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양천구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이 불합리한 규제로 다시 한 번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과 후속 조치 마련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