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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규남 의원, 전국 첫 도시형캠퍼스 조례 제정...잠실4동 중학교 신설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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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책무·협의체 구성 담아, 학교 설립 어려운 지역 해법 제시
김 의원, “원거리 통학 더 이상 외면 안 돼, 반드시 학교 설립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시형캠퍼스 제도를 규정한 전국 최초의 자치법규로 제정되었다.

 

도시형캠퍼스는 기존 정규학교처럼 수백 명의 학생 수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설립할 수 있는 분교 형태의 학교로,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도심 내 과밀학급이나 학교 부재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소규모학교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교육청 예산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송파구 잠실4동은 현재 중학교가 전무해 학생들은 인근 지역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중학교 설립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정규학교 기준으로는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도시형캠퍼스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책무 명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교육청·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겼다. 협의체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구성하며, 실질적 자문 기능도 수행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중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먼 거리를 오가야 했던 교육 사각지대의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라며 “늘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훈 국회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중학교 설립을 현실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통과는 그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유수지 부지나 온조마루 공원 부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후보지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학교 설립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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