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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52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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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52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 확보
"역사적 성과…간호인력 상생 계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간무협은 설립 52년 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정부로부터 인정 받아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가 됐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협회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에 따른 것이다. 간무협의 법정단체 지위는 오는 21일 공식 발효된다.

간무협은 "협회 설립 52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성과이자 제도적 진전"이라면서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승인은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법정단체 승인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며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간무협에 따르면 현재 간호조무사는 약 90만 명에 달한다. 오는 2028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은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법정단체 승인으로 향후 간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간호인력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 정책의 협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교육체계 개편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처우 개선 ▲직역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간무협은 "앞으로 정부와의 정책적 소통 채널을 공식화하고 제도권 내 협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단지 보조 인력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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