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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산 저가 화장품 디올, 에스티로더, 키엘 등 고가의 화장품으로 둔갑한 50대 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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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디올, 에스티로더, 키엘 등 고가의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대표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1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유명 브랜드로 위조해 13만여점 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 마켓에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50대)씨를 적발해 관세법과 상표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서 구매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보낸 뒤 마치 미국 정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유명 브랜드는 디올, 조말론, 에스티로더, 키엘 등 종류도 다양했으며 유명 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가 부착됐고 제품 설명서와 정품 고유의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판매 화면에 복제한 일련번호로 제품의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해외사이트까지 안내하는 등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관세당국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유명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30만원 상당의 정품 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했고, 구매자 후기에 부작용이나 위조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제품을 확인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이를 단서로 수입경로 등을 분석해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위조 화장품 불법 수입 혐의자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A씨의 사업장에 보관 중인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위조 상품 구매 경위, 불법 수입 경로, 판매 내역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소비자의 위조 상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송비용이 발생함에도 물품 발송지를 미국으로 세탁한 사례”라며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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